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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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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금을 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금을 내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2주택인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다주택자 규제에도 영향을 받는게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 기준 일정 금액 초과 시 부과되며 1주택과 다주택의 공제 기준과 세율이 다르고 최근 규제 완화로 일부 완화되었지만 2주택 이상은 여전히 세 부담이 높을 수 있어 보유주식수와 공시가 합계가 핵심판단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합산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주택인 경우는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에 대해 과세되고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금액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시에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이므로 종부세와는 관련이 없으나,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소식을 예의 주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1주택 기준 약 12억 원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 공시가격 12억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면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훨씬 낮은 조건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책은 다주택자 부담 완화 논의가 있으나 확정된 내용과 적용 시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1가구 1주택 일 경우 공시가격 12억 그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이상부터 중과 유예 폐지가 될 것이고 향후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부동산세금을 내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2주택인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다주택자 규제에도 영향을 받는게 있나요?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로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부과하면 2주택 포함 다주택자는 인당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시 부과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인당 9억원씩 총 18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규제 완화로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과거처러 조정대상지역이라 무조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중과세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이더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본 공제금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며 과세 대상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즉 2주택자도 인당 9억원만 안 넘으면 세금이 없으며 넘더라도 일반 세율로 계산되어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다주택자 규제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종부세 부과 기본 기준 (인별 과세)

    종부세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부과 (단, 2026년 한시적으로 14억 원 상향 논의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주택자(2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 계산 방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세율

    2. 2주택자인 경우의 세율

    2주택자는 보유 지역에 따라 세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일반 2주택: 기본 세율(0.5% ~ 2.7%)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과거에는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가액 기준이 높지 않으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고가 다주택자는 최대 5.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최근 다주택자 규제 영향 (2026년 주요 변화)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보유세 강화 기조입니다.

    • 양도세 중과 부활 예정: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도 타이밍을 5월 이전에 잡으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최근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세율은 그대로여도 실제 내야 할 종부세 고지 금액은 작년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매도를 고민 중이시라면 5월 31일 이전에 등기 이전을 마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관련 시행령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과세 표준 및 기본 공제 (법 제8조)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 다주택자(일반):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을 공제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각 5:5 지분)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수에 따른 세율 (법 제9조)

    최근 주요 변화로는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 기준이 강화된 점이 있습니다.

    - 2주택 이하 보유자: 지역(조정대상지역 등)과 상관없이 일반 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 과세표준(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이 많아도 일반 세율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중과 세율(0.5%~5.0%)이 적용됩니다.

    3.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법 제8조 제4항)

    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속 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외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부 상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4. 혼인 특례 확대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기존에는 5년간만 1주택자로 볼 수 있었지만 2025~2026년 개정에 따라 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최신 세제 지원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 분에 대하여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 시 과세 되며 1주택자와 달리 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