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라울곤잘
라울곤잘23.01.13
집주인 거주이유로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장모님이 전세를 놓으셨던 집이 있는데, 실 거주를 위하여 전세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구두로만 실 거주시 비워주는 조건으로 전세금도 올리지 않고요.

계약서 상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구두로 합의된 점인데, 전세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라도, 계약 기간중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자가입주를 이유로해서 계약만기 후 정당하게 갱신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계약불가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문서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상 임차인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카톡 또는 문자로 대화를 하고 대화내용 보관하고 내용증명(내용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 명도소송 진행 예정 등을 작성) 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로 집 내부로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에서 전세계약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계약이 진행중이기에 임차인 동의없이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전 재계약시 이를 특약등에 명시하거나 문자등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실거주가 급하시다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등을 제시하여 협의하시거나, 계약만료까지 기다리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절대 구두로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입증이 안되니 나중에 딴말을 하기 일수죠.

    안타깝지만 임차인이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계약기간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