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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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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거주이유로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장모님이 전세를 놓으셨던 집이 있는데, 실 거주를 위하여 전세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구두로만 실 거주시 비워주는 조건으로 전세금도 올리지 않고요.

계약서 상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구두로 합의된 점인데, 전세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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