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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빨간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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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 시 임금?

방송 쪽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월급제는 아니고 작품 한 편 당 계약으로 했는데, 도중 제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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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를 받고 근태 등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일의 완성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아니고 작품 한 편 당 계약으로 했다면 근로자는 아니고 민사상 계약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형태가 어떠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한,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시간으로 계약했는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했는지에 중도 계약해지시 금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힘들어 보이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지급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있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