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쿼터제는 수입할당제라고도 불리는데, 수입국에서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 등을 위해 일정 상품의 수입 양을 제한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제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할당제는 일국의 수입상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입대상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해 수입 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할당제를 두어 수입 자체를 막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수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종자용 감자(HS CODE : 제0701.10-0000호)를 수입할때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는데, 시장접근물량인 1,898톤까지는 추천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국립종자원, 실수요자배정방식)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미추천세율 304%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마다 필요한 상황에 따라 부과를 하는 것으로서 각 국내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