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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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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는 모든 제품 및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지요?

최근 일간지를 보면서 외국의 특정 제품군의 쿼터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수출 환경 조건이 좋지 않을꺼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던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모든 제품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쿼터제에 따르는건지요?

이런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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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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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쿼터제는 수입할당제라고도 불리는데, 수입국에서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 등을 위해 일정 상품의 수입 양을 제한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제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할당제는 일국의 수입상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입대상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해 수입 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할당제를 두어 수입 자체를 막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수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종자용 감자(HS CODE : 제0701.10-0000호)를 수입할때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는데, 시장접근물량인 1,898톤까지는 추천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국립종자원, 실수요자배정방식)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미추천세율 304%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마다 필요한 상황에 따라 부과를 하는 것으로서 각 국내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쿼터제란 수입은 원천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를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할당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수입은 불허하는 제도이며,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 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각 국가별 관세법 등 무역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기에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주력으로 수출하시는 물품의 주요 수출국 위주로 쿼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쿼터제란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가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수출국과의 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쿼터제로는 스크린 쿼터제로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20%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철강 쿼터제를 통하여 한국산 철강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쿼터제를 자의로 실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 중국 등 국가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