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징수로 뱉어낸 세액 환급가능할까요?
공무원이고,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했는데 전산오류로 공제내역이 입력이 안됐습니다.
원래는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을 받았어야 했으나, 오히려 추가징수세액이 55만원이 초과됐습니다.
2~4월에 3개월에 걸쳐 18만원씩 추가징수세액을 납부했고,
오늘자로 신고를 하여 기납부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4월에 납부한 추가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2~4월 납부한 내역이 올해 세금으로 잡혀 내년 연말정산때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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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2월 연말정산은 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 기한후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받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다음달에 환급을 받을 수있지만
지금은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셔야하고 경정청구의 경우 보통 2개월이상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