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육시설 샤워장 문에 끼어 발가락 골절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에서 샤워를 하다 나오는 길에 샤워장 들어오는 사람이 샤워장 문을 세게 여는 바람에 제 발가락이 다쳤습니다.
발가락 골절로 뼈가 일부 탈락 되었고, 금도 갔습니다.
뼈가 붙어 일상생화하는데 6주정도 걸린다고 병원에서 말했고, 저는 그동안 모든 운동이 중지 되었으며 집에만 있게 됩니다.
체육시설에서 보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1. 보험에서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2. 문을 열어 다치게 한 분은 어떤 책임을 지어야하나요?
(상대측은 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샤워장 문 개폐 과정에서 타인의 부주의로 골절이 발생한 경우 시설 측과 문을 연 당사자 모두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치료비 등 일부 손해가 보상될 수 있으나 가입 여부와 약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관리 의무가 있으며, 미끄럼·충돌 위험이 예상되는 구조라면 경고 표지, 완충 장치, 시야 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 시설의 과실이 성립합니다. 또한 문을 강하게 열어 타인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초기 진단서, 골절 사진, 샤워장 구조, 문 개폐 방식,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샤워실 출입구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시설 측의 보험 유무는 약관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하며, 보험이 없다면 시설과 가해 당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상생활 제한으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고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직접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료기록을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시설과 가해자 모두 연락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책임 범위를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체육시설에서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건 치료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문을 닫아서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에게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때 일실손해나 위자료 등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