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병입원치료시에 비급여 항목도(도수.충격파) 적용이되나요?
도수치료및 충격파치료도 화재보험 청구하면 치료받은금액 모두 받을수 있나요.횟수제한 및 다안나오는경우도 있는건가요.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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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분리된 담보가아닌이상
도수나 충격파도 치료로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횟수가 적정성 이상이다라고 판단되면 치료적정성등을 추가심사할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보장됩니다.
연 50회 350만원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충격파치료는 3대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에서 입원시 보상이 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및 충격파치료도 화재보험 청구하면 치료받은금액 모두 받을수 있나요.횟수제한 및 다안나오는경우도 있는건가요.
: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추치료,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을 하게 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일정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하고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의료비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
약관상으로는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을 하게 되나,
통상 20회정도가 넘어가게되면 보험사측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해당 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어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