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데 언니랑 같이 살면 2인가구 인가요?
내일 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등본상 언니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인상태이면 2인가구로 들어가나요?
둘 다 근로 소득이 있는 상태라 저 혼자 1인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면 소득기준이 되는데 2인가구로 들어가면 소득기준을 넘을 거 같습니다.
언니를 빼고 1인가구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여야 하며, 이것은 다른 가족이나 형제 등이 실제 같은 가구로 거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언니와 2인가구로 적용이 될 것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인가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분리하고, 재정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때 가입이 되지만, 이러한 입증은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그러한 경우에는 2인으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1인가구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건들이 2인가구부터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잠시 분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 뒤 가입을 하시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원이 1명 더 있어서 등본상 2명이 있다면 2인 가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부적격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2인가구로 들어갑니다
가구 기준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세대원이라면 1인가구는 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가구를 분리해야 1인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단위로 신청합니다.
등본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판단하는데, 현재 언니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2인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생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 1인 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해당 금융기관과의 상담이나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려는 은행이나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니 분이랑 같은 주소를 사용하면서 거주하고 계시면
2인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언니분이랑 같이 사시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인가구로 들어갈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같은 세대내에 세대원으로 계시는 경우 2인 가구로 간주됩니다.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합쳐서 3,932,658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면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언니를 빼고 1인가구로 신청을 하시려면 등본 상 본인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언니까지 같이 가구원에 포함이 되므로 2인가구로 신청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1인가구로 신청하시려면 세대분리 신청을 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구소득을 보는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구원으로 보기에 언니분이 함께 올라가 있다면 2인 가구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