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에게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입금이 되어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반환중개요청을 했는데, 저는 은행에서 입금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줄알았는데 입금자에게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긴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중개요청이라고해서 은행이 처리해주는줄 알았는데 개인대개인으로 연락을 하라고 해서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ㅜ

그리고 입금받은 계좌에서 오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제 돈들은 미리 빼둬도 괜찮은건가요? 신용카드랑 교통카드 이용금액도 이 계좌로 연결해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입금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이 수취인인 본인의 동의를 받아 착오송금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반환 중개 과정에서 은행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내받았다면 상담원의 단순 말실수이거나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취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통과 자금 반환은 은행을 거쳐서 진행됩니다. 본인의 돈을 지키기 위해 오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미리 다른 계좌로 빼두셔도 완전히 괜찮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만 손대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남겨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그것보다는 은행이 수취인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케이스에서는 질문자님(수취인)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은행에서 중개를 해주면 좋은 상황이나 말씀하신대로 하면 불편한 상환만 초래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라면 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말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은행에게 오입금 한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받을 계좌를 받아달라고 하는 등의 중개를 요청하시고,

    은행에서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은 어려우니 상대방에게 필요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등을 이용하라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입금된 금액은 구분하기 어려우니 일단 보유하신 다른 돈에 있어서는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입금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직접 넘길 수 없으므로, 상담원에게 "직접 연락처를 주지 말고 은행이 중개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안전합니다 잘못 들어온 돈만 건드리지 않고 남겨둔다면 본인의 원래 돈을 빼거나 카드값 등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