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계좌 오입금으로 반환 요청을 받았어요.
제 계좌로 64000원어치 모르는 사람한테서 송금이 왔네요. 몰랐는데 1원입금으로 끊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왔어요. 연락은 굳이 하지 않는게 나은것 같고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내일까지 공휴일이고 영업일 되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반환하려고 하는데
오입금이 맞는지 피싱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112에 신고도 필수적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은행에 반환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착오송금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은행으로 연락하시어 반환에 관한 절차 안내를 요청해주시면 은행에서 확인하시고 권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신고까지는 일단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싱 여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본인에게 입금하여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와 그 금액을 입금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응하기보다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증거 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반환 절차를 거친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