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다니다가퇴사아후 재취업을 못했을경우 국가에서 받을수있는 해택은 뭐가 있을까요?

퇴사후 재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을때 국가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뮈가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도 받지못할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고 한것같은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