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돌 튐 사고 사실조회 신청 하는 방법
며칠전에 고속도로 주행중 덤프트럭에서 성인여성 주먹보다 큰 돌이 제 차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짐과 동시에 제 차 앞 범퍼에 돌이 박혔구요
박히면서 앞 범퍼가 깨지면서 박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돌 박힘 사진으로 경찰서에 교통사고 진술 하고
오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았습니다
그분 연락처, 차량번호 이런 정보는 몰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봤는데요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야지 알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 해서 연락을 직접 해보는 방법과
그냥 자차 맡기고 보험사에서 청구권을 하는게 나은지 고민중입니다
어떤게 더 나은가요?
그러고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 신청 하는 방법도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자 소송을 진행하여 소장과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및 사고 내용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 대한 자료가 없기에 피고는 성멸
불상,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청구한 후에 같이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되나 구상 청구를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이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어차피 안 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소액 전자 소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 제출(소송 시작) 후 사건 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드는 일이기에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