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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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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에 관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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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돈을 인출하였기에 그에대한 이자를 받으신거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법인자금은 법인소유 자산이므로 대표이사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소유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면

      법정이자만큼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보아 세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해준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대표이자 인정상여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