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에 관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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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돈을 인출하였기에 그에대한 이자를 받으신거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법인자금은 법인소유 자산이므로 대표이사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소유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면
법정이자만큼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보아 세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해준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대표이자 인정상여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