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퇴직한후 6개월동안 용역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용역대금과는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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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이상
계좌이체할 경우 국세청 소득으로 잡히게 될 것인 바,
취업인정기준에서 사회통념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추후에 지급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간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