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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1년간 주2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잘몰랐어서 못 받았었는데
이제라도 알아서 한꺼번에 1년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1주일에 40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구두, 문서 등을 제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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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받아야할 근로의 대가를 받지못한경우 한번에 청구가능한것이고 이를 사업장에서 거부한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