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사에 실손보험 6개월정도 들고있는데 같은 보험사에서 압류가 들어왔 습니다
실손보험이 필요하여 화재보험사에 실손보험을 든지 6개월정도 지날무렵 같은 보험사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유인즉 과거에 구상권이 청구 되어있다하여 압류가 되었다하는데 이럴경우 실손보험을 유지해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 압류가 들어와도 압류와 상관없이 정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정액 담보의 경우에는 5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 합니다. 그리고 압류 해제 후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나머지 50% 지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이외 다른 보험들이 압류 되었을 것 입니다.
채무를 정리 하던지, 실효를 시키든지 결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내용으로 압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유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설사 유지를 하지 않고 그냥 실효되도록 둔다해도 보험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입을 한다해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자체에 대해서 보장 받는 금액(병원비)는 압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나 정액보장상품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유인즉 과거에 구상권이 청구 되어있다하여 압류가 되었다하는데 이럴경우 실손보험을 유지해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험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다면 은행에도 압류가 들어왔을 것으로 해당 구상권 변재가 되지 않으면 해당 구상권은 계속 유효할것으로 해당구상금액 범위내에서는 실손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즉 해당보험해지가 문제가 아닌것으로 해지여부는 결정하시면되나 해지시 적립보험금도 받지 못하니 구상변재를 하심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령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청구한 실손의료비 보험금은 압류불가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가 들어왔어도 실손보험에는 추후 환급금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을 터이니, 기타 보험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받아가거나, 지급해달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요금은 잘 내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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