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받을때 가입한 화재보험 가압류되면 못돌려받죠?
3년만기짜리여서 갱신을 해야한댔나 뭐랬는데 잘 기억은 안나구요
원래 해지하려했는데 담보대출 받을때 세트상품처럼 가입한거라서 중간에 해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8월은 만기라서 햬지할수있댜고 했는데 ...
그런데 채무 불이행한지 보름도 안되서 집이 가압류 됐다고 알림이 오더라구요
화재보험 해지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무슨 조합비를 냈었는데 그것도 담보대출 다 갚고 조합원 탈퇴? 뭐 그런거 할때 돌려준다했었는데
이렣게 압류되면 묫 돌려받는건가요?
화재보험의 해지환급금이나 조합비가 압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보험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합비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압류된 경우에는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합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법원에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되며, 매각 대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화재보험이나 조합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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