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인의 자녀가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 프리랜서로 19년 05월 1일자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애견 미용 일정에 맞춰 출퇴근을 하기로 한 관계로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출퇴근을 미용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하였으나,
19년 11월 2일자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지인의 자녀는 11월 3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임금 또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로를 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 이후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였으나 프리랜서라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의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을 경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의 신고가 불가한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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