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당첨된 주택청약을 자녀인 제가 계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계약하게 되는 것인지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 증여를 통해 가능한 건지 일반 타인과의 거래 내용과 같은 것인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