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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HR백종원
HR백종원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4대보험 가입해서 일을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4대보험 가입해서 일을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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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와 같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 이상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직한 회사에 전직장 지급명세서를 전달해주시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거에요.

    만약 이직한 회사가 없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재직하셨던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간혹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전화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 전달해달라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했으나,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통해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이며, 환급받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