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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멧토끼196
똘똘한멧토끼196

수정신고후 신고공제세액 혜택받을수 있나요?

답변이 좀 달라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천만원 증여받아서 신고기한내 신고(합산증여 오기재하여 과세표준이 높게 입력-->수정신고: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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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내 신고 수정신고(신고기한 지난후에 )

과세표준 5800만원 ---> 일천만원

산출세액 580만원 ---> 일백만원

납부금액 97만원 ---> 97만원:신고세액적용

신고세액공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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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인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금액감소했고, 납부금액은 두개 동일합니다.


아직미납상태입니다(곧납부)


질문> 신고기한내신고와 수정신고후에도

(두신고다 신고세액공제 적용시)납부금액은 변화가 없는데(산출세액은 감소),

신고기한 지난후 수정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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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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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 신고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납부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고, 대신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 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 경정산출세액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으로 나눠준 금액을 곱해줍니다. 그 금액에 3%를 곱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