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신고후 신고공제세액 혜택받을수 있나요?
답변이 좀 달라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천만원 증여받아서 신고기한내 신고(합산증여 오기재하여 과세표준이 높게 입력-->수정신고: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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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내 신고 수정신고(신고기한 지난후에 )
과세표준 5800만원 ---> 일천만원
산출세액 580만원 ---> 일백만원
납부금액 97만원 ---> 97만원:신고세액적용
신고세액공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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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인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금액감소했고, 납부금액은 두개 동일합니다.
아직미납상태입니다(곧납부)
질문> 신고기한내신고와 수정신고후에도
(두신고다 신고세액공제 적용시)납부금액은 변화가 없는데(산출세액은 감소),
신고기한 지난후 수정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 신고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납부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고, 대신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 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 경정산출세액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으로 나눠준 금액을 곱해줍니다. 그 금액에 3%를 곱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