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랑 전기세가 바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에어컨을 처음 구입하고 내내 틀어서 전기값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많이 안나오고 일반적인 가정 요금이 나와서 다음달은 마음놓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뒤로도 전기값이 많이 안나와서 에어컨을 틀어도 많이 안나오나보다 하고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뒤 옆집이 이사를가서 집을 비웠는데요.
근데 갑자기 전기 미납이라며 전기가 끊겼습니다. 당황스러워서 한전에 전화하니 옆집이랑 바꼈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기값을 미납하니 바뀐 우리집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긴거였어요. 옆집이랑 저희집이랑 전기값이 바껴서 책정이 된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하지 않은데, 한전에서도 신기하다며 와서 다시 바꿔주고 다시 전기를 연결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전기값이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입니다.
누진세 안붙나보다 하고 에어컨을 신나게 틀었었는데... 그러면 전기값 폭탄일텐데 어떻게 되는거죠. 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 첫달 사용했을 때 원래대로 전기값 책정이었다면 다음달은 계산하고 썼겠죠 당연히..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전기세를 미납한 상태라면, 한전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전기세 납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전기세를 납부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초과납부된 전기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종종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한국전력 측에서 특별한 규정이나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환불만이 가능하고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즉 더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한전 측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적절한 감액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나
사용을 한 전력의 양은 변함이 없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기 어려운 점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전기료가 다액이 아니라면 소송 등의 실익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의 합의가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