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선이 바뀌어서 옆집 전기요금이 우리집으로 부과되었는데 전액 물어줘야하나요?
반전세로 이사들어온지 5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아 거리낌없이 틀었죠
그런데 지난 달 관리소에서 찾아와 지금까지 전기선이 바뀌어 요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네요
10년이 되도록 옆집주인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냈던 거에요
차액이 18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아
편하게 썼으니 여름은 30만원 가까이 나왔더라구요
4년치 소급해 전부 물어주기는 우리집도 많이 억울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파트 관리소도 책임이 있는건지요?
합의를 본다해도 어느 선이 적정한지..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 주
관리소직원과 이웃집 함께 만나기로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전기선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에어컨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웃집 거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웃집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전기선의 관리주체로서 관리책임을 해태한 것이 인정된다면 관리사무소측에게도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합의는 양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얼마가 합의금으로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에는 전기요금 초과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 반환하시고, 관리사무소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관리사무소 측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