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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얌전한여우

여전히얌전한여우

전기 수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사온지 2달도안돼고 물도 안튀었는데

전기누전에 콘센트에 녹슬고 전선타고

수리비가 35만원 나왔는데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집주인이 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설효훈 전문가

    설효훈 전문가

    희망종합건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일단 세입자이신거 같은데 이럴경우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입자 과실인지 명확히 해야합니다. 이게 명확해야지 누가 책임져야하는지가 나옵니다. 보통 건물 자체의 문제일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이야기만 보면 녹슬어서 문제가 된것으로 보이는데 이 녹슨것이 노후화인지 아니면 물이 튀어서 그런것인지 수리기사한테 정확히 원인에 대해서 수리비 영수증 받을 때 문서화해서 받으셔야합니다. 의견에 따라서 책임의 소지가 갈리기 떄문입니다. 녹이 슨다는것은 단순히 조금 그랬으면 물에 의해서 세입자 실수나 다른 원인이 있을수 있지만 오래되어 녹슨 정도가 심하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서 그런것이기 떄문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해야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잘이야기해서 어느정도 책임을 분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만 보면 누전과 콘센트 녹 그리고 전선 탄 흔적들은 단순 소모품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설비 하자나 대수선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보통은 집주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사오신지 2달도 안됬는데, 세입자 과실이 없다면 더더욱 세입자 부담으로 보기 어렵겠죠. 임차인이 먼저 낸 수선비는 필요비로 돌려받을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상의 특약이나 전기업체의 점검 소견 같은 것들을 근거로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김상엽 전문가입니다.

    지금 순수하게 직접 의도적으로 해서 건든 부분없다면유지비 차원에서 집주인 분이 부담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 전기 누전처럼 집 내부 구조나 설비의 문제로 인한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물건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원래부터 있었던 설비 결함이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법적 기준이 있어요. 다만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히 새로 사용하며 발견된 설비 문제라 볼 수 있어 주택 관리 차원에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를 한다면 계약서 내용을 한 번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 기관이나 분쟁 조정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상황을 차분히 확인하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조규현 전문가입니다.

    전기 수리비 부담 문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내용 및 사용 기간, 고장 원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사 온 지 2개월 이내며 자연재해나 외부 요인이 없고, 고장이 입주 전부터 발생했거나 구조적인 결함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누전과 콘센트 녹슬음은 건물 노후 또는 관리 문제로 인한 가능성이 크므로, 소유주 측에서 수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수리 비용 부담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고,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 상담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집주인과 상의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의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전기 누전이 기기에서 발생한 것인지, 전기설비의 계통자체의 문제인지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생각외로 기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집주인분께 말씀하셔서 잘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이번 누전 수리비는 이사온 지 2달밖에 되지도 않았고, 전선 부식과 소손이 발견된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거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민법상에는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안전하게 사용할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기설비 교체비용을 내야하거든요. 일단 작성자님께서는 기사님께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는 소견을 꼭 받아두셔야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자세하게 여러장 찍어놓으셔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해결될겁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당당하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이사 온 지 2개월도 안 되었고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콘센트 내부 부식이나 누전 같은 설비 하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선·콘센트는 건물의 기본 전기설비에 해당해 노후나 시공 문제라면 집주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