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과 수도계량기가̆̈ 바꼈습니다.
제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산지 6년 째입니다.
지금까지 수도세 잘 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옆집과 수도계량기가̆̈ 바뀌어서 수도세가̆̈ 옆집과 바뀌었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옆집이 수도세를 더 많이 내왔기 때문에 약100만원 가량의 수도세를 줘야한다는 군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시공사의 잘못인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합니다. 시공사와 관리사무소의 잘못인데 저희가̆̈ 전액 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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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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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수도세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시공사측에 대하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