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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호랑나비1

심각한호랑나비1

전세집 변기 앵글밸브, 필밸브 수리비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10년된 아파트에 1년 8개월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8년동안집주인이 살다가 전세줘서 저희가 들어온건데요. 들어오고 5개월 지나서 변기에서 소리가 나서 집주인분께 말하니 소모품이니 알아서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참고 무시하고 살고 있었는데 수도세가 4배가 뛰어서 보니 벽이랑 변기랑 이어진 밸브쪽에서 물이 새고있습니다.

필밸브쪽에서도 소리가 더 커졌구요.

수리기사님이 부품부식된것같다고 10만원 이상나올 것 같다고하는데 저희 4개월뒤에 이사갈지도 모르는데 수리비를 저희가 다 내야되는게 맞나요?

계약서에 '기본시설물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인한 시설물훼손시 원상복구 한다'는 특약사항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기본적인 임대목적물의 시설물이라고 할 것이며,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