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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침팬지280
안녕하세요^^개인이 고등학교 발전기금으로 장학금을 기부한 경우는
연말정산세액공제 받을때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정기부금인지 궁금합니다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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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초과분은 33%)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법정/지정 여부 관계없이 공제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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