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2020. 08. 05. 10:59

이번에 외부에서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등록금으로 내려고하는데, 장학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낸다면 얼마나내나요?

그리고 나중에 장학금 관련 소득공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장이나 다른 외부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은 제세공과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니 처리 후 분리과세가 가능해 따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2020. 08. 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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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2. 그외 장학금 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닙니다 . ->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3. 무상으로 받게되는 장학금은 증여의 성질도 있다고 볼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따라서 장학금에 대하여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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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 5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그래도 정확히 하기위해 외부 장학기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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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상지원하는 경우 실제 돈을 받는게 아니라 학비 등 비용을 내는데 적용해주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을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일 것​

        한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시 장학금 수령분을 제외하고 직접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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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외부에서 수령한 장학금은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규 등에서 그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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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인 학자금 장학금 등의 금품 수령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실 세금은 없으시고,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액에 대해 일정부분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지출액이 아닌 수령액에 대해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장학금을 차감한 실제 납부한 교육비는 그해 실제 소득이 있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일정부분 공제가능합니다.

            2020. 08. 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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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외부단체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생략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교육비로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장학금을 교육비로 지출했을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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