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모아타운내 빌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목동 모아타운내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라고 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조합설립인가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라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2. 저희가 직장 등 사정상 실제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라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조합원 자격에는 부합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일반임대를 줄
경우는 자격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면 기본 6년은 해야 한다는데 그기간동안 저희가 실거주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또한, 현재 주인세대 사정상 등기를 한달에서 두달이후에 해야 하는데 그럴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면목동 모아타운내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라고 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조합설립인가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라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2. 저희가 직장 등 사정상 실제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라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하여도 기존 조합원권리가 승계됩니다.
조합원 자격에는 부합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일반임대를 줄
경우는 자격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면 기본 6년은 해야 한다는데 그기간동안 저희가 실거주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또한, 현재 주인세대 사정상 등기를 한달에서 두달이후에 해야 하는데 그럴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없지만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확인 차원에서 조합, 또는 주택과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면목동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이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라고 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한이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실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조례나 조합규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조합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거주 요건 충족) 가능 문제 없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가능
조합마다 인정 범위 다름. 인정되는 경우 많음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 조합 규약에 따라 달라짐 일부 조합은 실거주자만 조합원 인정
임대사업자 등록 시 6년 유지 맞음
일반형은 4년, 장기임대는 8년 선택 가능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하시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가 불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합 규약 확인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조례나 조합규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조합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거주요건은 자동 충족되는 게 아니므로, 조합의 해석 또는 지자체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늦어지면 조합 승계 실패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매도인과 등기 시점 조율, 그리고 조합에 등기일 기준 조합원 인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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