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선순위가 형제일때 서류발급
피상속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어서
형제자매가 상속 선순위일때
피상속인 관련 서류는 어떻게 구하나요?
듣기로는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센터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원에 먼저 피상속인 서류 없이 신청 후 보정명령 오면 보정명령서 들고 주민센터 가면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서류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 서류 발급 절차
1. 상속포기 신청법원에 신청: 상속포기를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발급 제한: 형제자매가 상속 선순위인 경우, 피상속인의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2조).
보정명령 활용: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먼저 하고, 피상속인의 서류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직접 방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형제자매가 상속 선순위인 경우, 피상속인의 서류 발급이 주민센터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먼저 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