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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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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분실 신고 후 면허증 재교부 전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재발급기간이 무려 1달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달이 넘게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경우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재발급을 요청하였다는 카톡이나 이메일 문자 등이 있는 상황인데 그 경우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재발급 신청한 내역 등이 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휴대의무 위반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