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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증빙은 뭐가다른가요?

현금영수증끊을때 사업자증빙으로 끊는것이있고 사업자증빙으로 끊는게있던데요

둘은 무슨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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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중 둘 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

    효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주로 사업자간 주고 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비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으로 발급 요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과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의 하나로 사업자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품목, 수량, 단가 등의 추가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대부분 현금영수증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라면 사업자지출용으로 발급받으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