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분양을 받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힌 이후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수분양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면세 전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용 건물에 대한 전월세 현황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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