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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사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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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내년 4월 입주예정인데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인데 1년정도 실거주 예정인데 전입신고안하면 안걸리수도 있나요?

진짜 랜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분양을 받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힌 이후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수분양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면세 전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용 건물에 대한 전월세 현황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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