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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낙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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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시 실입주 가능 시기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세입자분이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 1년 계약한 상태로 거주중이신데요 이런 오피스텔 매물 구매 시 1년 만기되는 올 해 실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기간에 대한 정보가 다소 혼란스러워 도움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윤석 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매매 과정에서 세입자의 퇴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오피스텔 계약 만기 시 실입주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안 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입주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계약서 특약 기재: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퇴거를 잔금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매도인을 통해 계약 만기 시 퇴거한다는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 현황 확인: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항력 발생 여부에 따라 명도 소송이나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입주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니, 매매 전 임차인과의 협의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매수하실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타인의 건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