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입금 지연이자도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 간의 차입대여 거래입니다. 저희가 차입금을 받아서 대여해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내외국법인원천세(25%)를 떼고 주는데요, 이자를 늦게 줄 때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지연이자도 똑같이 내외국법인원천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별도로 법인에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