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트러블 및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종료 상태에서 계약일이 6월 16일입니다. 하지만 집을 빨리 내놔서 5월 8일날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고 집주인이 보증금 3천 중 2천을 5월 6일날 지불할테니 도배 때문에 이틀 먼저 이사가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부 짐을 냅두고 5월 8일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 잔금을 받고 짐을 먼저 빼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5월 6일날 새 집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걸어둔 상태구요. 근데 오늘(5월 4일) 방금 공인중개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새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못온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겁니다. 기존 집주인은 현재 2천 이상은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못준다는 상태고 공인 중개사는 저에게 일정대로 2천만 먼저 받고 나가시고 나머지 1천은 새 세입자 구해졌을 때 받으시는게 어떻냐. 새 집에 대한 전입 신고 늦게 해도 된다. 전입 신고만 유지하면 대항력 유지된다고 말합디다. 근데 제가 알기론 대항력은 전입 신고뿐 아니라 점유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 반강제로 새집과 기존 집에 월세를 지불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50 날리고 저도 이사를 취소할지 아니면 이사 가고 두 집에다 월세를 지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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