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관련 질문 있습니다.

원래 계약일은 6월 16일이었으나 집주인이랑 합의해서 5월 3일 이후로 나갈 수 있게 방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고 집주인이 도배 해야하니 5월 6일날 총 보증금 3천 중 2천만원을 먼저 받고 짐을 일부 냅두고 방을 빼달라 하였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새 세입자가 5월 8일날 잔금 치루고 입금하기로 하고 그 때 나머지 짐을 빼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유지와 점유를 해야합니다. 질문처럼 점유를 먼저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유지가 어렵다고 볼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일부짐을 남겨둔 상태에서 위처럼 한다고해서 대항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증금 반환과 퇴거일정이 3일차이고, 다음세입자 입주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반환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처럼 한다고 해서 보증금보호나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거주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시고 도어락 비번을 넘겨주지 않고 짐을 일부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유지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빼지 않고 약간의 짐을 놔둔다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약간의 짐을 놔둔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뺀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 계약일은 6월 16일이었으나 집주인이랑 합의해서 5월 3일 이후로 나갈 수 있게 방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고 집주인이 도배 해야하니 5월 6일날 총 보증금 3천 중 2천만원을 먼저 받고 짐을 일부 냅두고 방을 빼달라 하였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새 세입자가 5월 8일날 잔금 치루고 입금하기로 하고 그 때 나머지 짐을 빼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 네 임대인에게 키를 넘겨주지 마시고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0 전액 입금받기 전까지 열쇠를 인도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최소한 보증금 전액 입금과 동시에 인도

    또는 명확한 특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5/6~5/8은 인도 전 임시 사용 상태이며 대항력 유지 합의한다는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짐을 남겨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지만, 열쇠를 넘기거나 집주인이 사용을 시작하면 대항력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점유가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즉 전출을 하지 마시고 몇가지 짐이 있을 경우 점유로 보고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