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관련 질문 있습니다.
원래 계약일은 6월 16일이었으나 집주인이랑 합의해서 5월 3일 이후로 나갈 수 있게 방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고 집주인이 도배 해야하니 5월 6일날 총 보증금 3천 중 2천만원을 먼저 받고 짐을 일부 냅두고 방을 빼달라 하였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새 세입자가 5월 8일날 잔금 치루고 입금하기로 하고 그 때 나머지 짐을 빼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