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지연 문제 및 대항력 여부 문의
현재 전세 살고 있고,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전세 만료시기인 2월 17일에 맞춰 실거주로 들어올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차후에 전화와서 집주인이 현재 거주중인 집이 2월 5일에 빠진다고 하여 그 전에 도배장판 등 진행하고자 한다고 해 2월 3일에 집을 비워주면 좋겠다 하여 해당일자까지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2월 3일을 기준으로 새 집에 계약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일정을 착각하여 5일날 돈을 줘도 되는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5일날 전액을 주되 3일에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금 전액 다 지급될 때까지 짐을 다 뺄 수 없고 비밀번호도 전달해줄 수 없다고 제 의사도 전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사정으로 4일날 집에 집주인의 짐만 옮겨둘 수 있는지 물어봐서 집주인이 전세집에 짐을 옮겨놓는 것으로 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짐을 일부 옮겨두게 하는 경우 점유라는 대항력 요건에 지장을 주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안에 있는 본인 짐을 모두 빼내거나, 이후 짐을 둘 당시(4일)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