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기막히게희망찬닭갈비

기막히게희망찬닭갈비

계약 만료 16일 전 이사갑니다 퇴실 당잉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2/15일까지 계약인데 다음 집 일정과 안 맞아 1/30일에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1/30 부터 퇴거 가능하다고 전달했고 다음 세입자가 2/8에 입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저는 다음 세입자도 구해졌고 보증금 반환은 제가 퇴실하고 문제 없으면 열쇠 넘긴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1/30에 퇴실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길 원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2/8에 세입자 이사오면 제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시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1/30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2/8에 받아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신규 임대차 계약 개시 전에는 본인이 퇴거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입장이 위와 같다면 퇴거일시에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