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네아이들이 제 자동차 본넷위에 쌓인 눈을 쓸어가며 본넷에 기스를 내놨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제 눈이 오면서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 자동차에 있는 눈을 동네 아이들이 본넷위에 쌓인 눈을 쓸어가며 본넷에 기스를 내놨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블박은 아직 확인 안해봤는데....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눈이 오면서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 자동차에 있는 눈을 동네 아이들이 본넷위에 쌓인 눈을 쓸어가며 본넷에 기스를 내놨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블박은 아직 확인 안해봤는데....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일단, 아이들이 님의 차량에 손해를 끼쳤다면 물어줄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고,
이경우에는 해당 가해 아이들을 특정해야 하여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부모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이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확인이 되면 해당 어린이 부모에게 수리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거나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