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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174
살가운스라소니17421.06.03
자동차사고 동승자 보험처리 운전자보험 외 개인보험있나요?

자동차주 김씨와 직장동료 박씨가 점심식사나 외근중 김씨의 차를타고 박씨가 동승자로 이동하는경우가 빈번함

김씨의 자차로 운전도 김씨가 하는중 동승자 박씨와 이씨를태우고 이동중 사고가났음

이런경우 김씨의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상대방차와 동승자 박씨 이씨까지 총3명접수한경우 인원에 따른 할증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박씨와 이씨의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박씨와 이씨는 치료가불가한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차사고는 지원안해준다고 들어서요)

이런경우박씨와 이씨가 본인들이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예를들어 대중교통보험처럼 자동차사고에대한 상해보험이라던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비보험가입자면 가능한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경우 동승자는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업무중 사고일 경우 산재 처리가 되며 대인2에서 면책 사항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할증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 보험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실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며 자동차 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