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중 통근차량으로 인한 사고시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퇴근 중 통근차량의 전복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1-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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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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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산재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통근 차량이므로 실비 처리나 회사에게 유급 휴가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크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는 회사의 허락 여부와는 무관하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 만일 회사와의 관계가 크게 상관없으시다면 산재은폐나 산재조사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관한 조치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회사가 해주지 않는 등의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