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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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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통근차량으로 인한 사고시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퇴근 중 통근차량의 전복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1-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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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산재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통근 차량이므로 실비 처리나 회사에게 유급 휴가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크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는 회사의 허락 여부와는 무관하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 만일 회사와의 관계가 크게 상관없으시다면 산재은폐나 산재조사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관한 조치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회사가 해주지 않는 등의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