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교통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방안 문의드립니다

2019. 12. 28. 18:35

사내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발가락 및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출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실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한다고 하며, 다른 방안으로 보상예정이니 산재신청은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 외 병원비, 월급 등 사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산재신청 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대응방안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직원의 경우에 전치 6주가 나와서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전치 6주정도면 4일이상의 부상에 해당될 확율이 높으니, 업무상재해로 인정시 무조건 산재로 처리해야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직원이 사내에서 차에 치였다는것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사내에서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 등을 하다가 다쳤거나 혹은 휴게시간에 점심이나 휴실을 위해서 이동중에 다쳤을 것이므로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처리가 될확율이 아주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사업주에서 산재처리등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에대해서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12.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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