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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재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산재 진행 여부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 국가 지원금 같은 지원 제한이 있을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출퇴근재해의 경우 일반적인 산재와는 달리 회사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조사표도 노동청에 제출할 의무도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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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장에게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지원금 제한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입찰제한 등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 지원금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산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국가지원금 제한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출퇴근 재해는 회사 측 과실은 0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