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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솔개214
새까만솔개21423.08.03

재개발 지역 자녀에게 증여 및 상속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지역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진행 상황은 조합원 분양신청 중이고 관리처분 인가전입니다.

집은 아빠 명의 이며 그 외 경기도에 1채(빌라) 더 소유, 자녀도 경기도에 집 1채(아파트) 있어 1가구 3주택입니다.
단, 공시가가 높지 않습니다.

질문사항
분양 후 분담금 관련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1. 현 시점 증여를 진행 할 경우와 추후 상속으로 진행 했을 시 세금이 어느쪽이 부담이 적을까요.?
(완공 후 증여도 괜찮을지요?)
2. 아빠와 자녀 공동명의로 진행은 어떤지요? 그렇게 될 경우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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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예정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일부 또는 전부 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는

    해당 주택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모와 자녀의 구체적인 부동산 소유현황 및 해당 재산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세금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낫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이상을 공제받습니다. 단,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일부 증여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며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세무사와 자세하게 상담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