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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왈라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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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 습득하고 폐기햇어요..

제가 길에서 무선 이어폰을 주운 뒤 중고 거래를 했는데,갤럭시 버즈? 프로 3이요

구매자가 연락와서 분실기기라고 페어링이 안된다길래 분실기기로 떠서 바로 환불하고 폐기했거든요.

이런 건 유실물로 신고 해야하냐요ㅠㅠ

구매자가 마지막 페어링자가 본인이라서 본인이 도둑으로 몰리면 어카냐고 하는데

머 분실기기 등록된건 gps에 위치가 뜬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바로 환불하고 받아서 바로 폐기햇어요..

제가 점유뮬..머 절도 이런걸로 경찰서에 가야할까여?

버즈 주인이 그ㅜ위치 추적해서 절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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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무선 이어폰을 주운 뒤 중고 거래"를 한 시점에 이미 분실물로 신고하실 게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주인이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가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해당 거래 내역을 토대로 본인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폐기하였다면 분실물 신고 역시 불가할 것이므로 위 기재 고려하시어 판단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이어폰의 원래 주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