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5년 10월 현재 직장에 입사했고 2024년 8월 기준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4년 1월에 연차 18개를 부여받아 13.5 개를 사용했고, 기존 이전부터 이월되던 연차가 11.5개 있는데
올해 부여받은 연차는 제가 입사일 기준 1년이 도래하지 않아 모두 뱉어내고 퇴사해야 한다는데요
그래서 저장되던 11.5 연차에서 사용 연차인 13.5 개를 뺀 -2개 연차를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일까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년도에 따라 1.1.에 연차를 부여받았다면 퇴사 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재산정 결과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일(4.5+11.5)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1년이 도래하지 않아 반환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