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에서 떼가는 세금은 환급을 못받는건가요?
알바에서 달달이 세금떼고 월급을 받는데 이 세금은 환급을 못받는건가요? 작년엔 받았던거 같은데.. 어떤 세금을 떼야 제가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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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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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도 세부담 종결되어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소득이면 5월 말 종합소득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지만 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 세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신고 등으로 확정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세액 보다 작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