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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3일 전

원고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원고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기로 인해 패소를 하였고 이사건을 밀미 삼아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을 하여 원고가 패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지불한 차값도 못받고 차량도 피고가 회사 명의로 사용등록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소송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김◦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실체는 피의자 김O수가 고소인을 상대로 진행한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고소인이 전부패소한 것에 불과한 점

소송사기 성립이 되지 않나요

원고는 1억2천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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