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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장기보험든 사람에게 혜택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도 DSR규제해 포함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장기보험든 사람에게 혜택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도 DSR규제해 포함되나요? 은행권이 아닌데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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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2단계가 시행된 지난 9월 1일부터는 2금융권인 보험회사의 주담대 상품은 포함되지만, 신용대출은 제외라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1금융권 신용대출은 대상)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DSR한도에 포함됩니다.

    보험사도 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사의 신용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한도에 2018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한도에는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해 DSR을 산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대출, 전세대출, 약관대출(보험료 담보대출)등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사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 등을

    약관으로 대출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는 DSR 등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알기로는 아직 보험사의 대출은 디에스알 대출규제에 포함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험사 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해있는 보험 보장 혜택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 조항으로 빠져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은행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신용대출은 은행권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도 DSR 규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